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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전과제도 안내
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/07/07
조회수 4617

<전부(과)·전공변경 안내>

 

◆ 전과제도 : 학생이 입학한 모집단위에서 다른 모집단위로 소속을 변경하는 제도


 

◆ 지원자격
  ․ 1학년 수료자 (※ 재학 중 2회 지원 가능)
  ․ 미래라이프융합대학 재학생의 전부(과)·전공변경은 미래라이프융합대학 내의 학부(과)·전공에 한하여 허용함
  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전부(과)·전공변경을 할 수 없음
    - 타 학부(과)·전공에서 한의(예)학과로의 전과
    - 특별전형 입학자 중 체육특기자의 전부(과)
  ․ 재학 학년을 기준으로 하위 학년으로의 전부(과)·전공변경은 할 수 없음
   ※ 간호학과, 중등특수교육과, 물리치료학과, 임상병리학과로의 전과는 입학정원 여석범위내에서 허용

 

◆ 전형방법 :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


◆ 교과이수
  ․ 전부(과)·전공 변경자는 전입 학부(과)·전공의 교육과정에 따라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.
  ․ 전부(과)·전공 변경 전의 학부(과)·전공에서 이수한 전공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고, 전부(과)·전공 변경한 학  부(과)·전공의 전공과목을 일반선택과목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. 다만, 전부(과)·전공 변경 전의 학과(전공)에서 취득한 학점 중 전과한 학과(전공)의 전공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과한 학과(전공)의 심사를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◆ 학적사항
  ․ 교직허가를 받은 학생이 전부(과)할 경우 인정받은 교직 허가는 취소 됨
  ․ 전부(과)·전공변경 후 학번은 변경되지 않으며, 종전 학부(과)의 학번이 유지됨
  ․ 전부(과)·전공변경한 학생은 전입 학부(과)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
  ․ 전부(과)·전공변경 신청자는 해당학기 성적장학 사정대상에서 제외됨
  ․ 전부(과)·전공변경은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허가함

◆ 문의사항 : 교무지원팀 ☎ 053-819-1022 ~ 10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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